상담 12. 20.(금) 자치회관 5층
신청 12. 5.(목)~18.(수)
신청 12. 5.(목)~18.(수)
법률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해결법을 제시하는 ‘생활 법률 상담’이 12월 20일(금) 자치회관 5층 상담실에서 열린다.
법률 상담은 (사)정관주민자치회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선동인 대표(더선 법률사무소)가 매월 세 번째 금요일마다 재능 기부로 진행하고 있다.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 상담은 매월 선착순 6명까지 민사·형사·상속·가사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해결방법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12월 5일(목)부터 18일(수)까지 전화(727-6006)로 예약하면 된다. 단, 당일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하거나 취소할 경우 추후 법률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정관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