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정관 주민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 지원 불가단체
○ 최근 3년간 공익 및 봉사 실적이 없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을 하는 단체
○ 수혜대상이 소수 일원을 위한 극히 부분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
○ 취미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운동클럽, 친목회, 예술·문화동아리 등)
2. 신청사업 유형
○ 지역 화합과 고루 잘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 지역주민들의 단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각종 행사 참여 및 주관 사업
○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주민 편익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가사,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지원사업
3. 지원액 및 자부담 비율
○ 지원액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자부담 의무편성 비율은 총사업비의 5% 이상이며, 사업선정 평가시 최대 10점을 차등 배점합니다.
4. 사업추진기간 : 2024. 4월 ~ 12월
○ 지원결정단체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후부터 집행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홈페이지(http://www.jg-jumin.co.kr) 공지사항에 서식 게재)
○ 2024년도 사회단체 지원사업 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1부 및 첨부서류 포함)
○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지원절차
○ 시행공고(3. 11.) → 신청·접수(3. 11. ~ 3. 20.)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심의 의결(3월 말) → 결과통보(4월 초 : 선정단체 개별 통지)
7. 신청서 제출기간 및 장소
○ 제출기간 : 2024. 3. 11.(월) ~ 3. 20.(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우편 제출시 3. 18.(월) 소인까지 유효
○ 제 출 처 : 총무부(정관로 495 정관주민자치회관 5층)
8.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 심사의결 : (사)정관주민자치회 사회체육문화위원회에서 지원신청서 심사·선정
- 지원금액은 선정된 단체의 심사성적, 단체의 전년도 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사업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 신청사업의 독창성·경제성, 파급효과, 지역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
○ 사업지원 선정 제한
- 정치·선교 활동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 수혜대상이 부분적인 사업 및 수익자부담이 가능한 사업
- 전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단체의 사업
- 허위보고, 지원금 부정사용, 지적사항 미이행 단체의 사업
- 회원의 단합과 화목을 위한 선진지 견학, 회식, 관광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지원금 교부 및 정산
○ 사업선정 결과 통지 후 지원금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 지원금은 본 법인 체크카드로 지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 시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연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 지원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단체, 사용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한 단체는 지원금을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