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위험시설 100만원·목욕장업 5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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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위험시설 100만원·목욕장업 50만원 지원한다
  • 정관소식
  • 승인 2020.09.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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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23. 기장군 업종별 등록(허가)부서 접수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및 목욕장업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인 8월 21일부터, 목욕장업은 8월 29일부터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은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기장군 업종별 등록(허가) 부서에서 받으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휴업사실확인서 및 매출증빙서류(필요 시)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고위험시설은 100만원, 목욕장업은 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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