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6.까지 신청해야
기장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영업을 중단한 고위험시설 사업주의 생계 지원을 위해 8월 27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사업장과 대표자의 소재지가 기장군으로 되어 있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이 중단된 시설이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사업주는 오는 10월 26일까지 기장군청 내 담당부서(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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