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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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 긴급 행정명령 발령
  • 정관소식
  • 승인 2020.08.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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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집회 참가자 및 인솔자,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진단검사 받고 참석 명단 제출해야

부산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 실시 및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함에 이어, 참가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비협조적인 인솔자(목사, 전도사, 장로, 전세 버스회사 등)들에 대해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여 신속히 명단을 파악,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시 및 각 자치구·군별 인솔 책임자 등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방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인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익명검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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