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관주민자치회 2020 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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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주민자치회 2020 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 정관소식
  • 승인 2020.06.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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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회단체에 지원
접수 기간 7. 1.(수)~10.(금)

(사)정관주민자치회(이사장 이재원)는 지역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 사업은 지역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도부터 사회단체의 주민 화합 행사 및 공익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복리 증진에 기여해왔다.

공모 대상은 정관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봉사를 목적의 비영리단체로, 오는 7월 1일(수)부터 10일(금)까지 신청받는다.

단, 최근 3년간 공익 및 봉사 실적이 없거나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경우, 특정 정당 및 선출직 후보 지지, 교리 전파 목적의 종교 행사·사업, 회원의 단합을 위한 선진지 견학·회식·관광비용 충당, 취미나 친목(운동클럽, 친목회, 예술·문화동아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 가능 사업으로는 △지역 화합과 고루 잘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지역 주민들의 단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각종 행사 참여 및 주관 사업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주민 편익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가사, 교육, 문화, 예술, 체육 사업 등이 있다.

단체 선정 및 지원액은 △신청 사업의 독창성·경제성·파급효과 △지역 문제 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 공익활동실적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특히, 자부담 의무 편성 비율은 총사업비의 3%로 사업 선정 평가 시 최대 7점을 차등 배점할 계획이다.

접수는 (사)정관주민자치회 홈페이지(www.jg-jumin.co.kr) 또는 정관소식(www.jg-news.co.kr)에서 사회단체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495(5층) 총무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7월 말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해당 단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교부한다. 단, 지원사업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은 용도나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할 시 환수 조치될 수 있다.

한편 교부받은 지원금은 8월부터 12월까지 자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연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정관주민자치회(727-6006)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단체지원사업 공고문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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