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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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재심'
  • 정관소식
  • 승인 2019.11.14 09:23
  • 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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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하였다. 우리 사법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이 사건은 다행히 해결되었지만, 이 사건의 범인은 소위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것이라 진술하면서 위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 한 사람의 거취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이 8차 사건은 모방범죄라고 결론 짓고 윤 모 씨(52세, 당시 22세)를 구속하였고, 약 20년간의 옥살이 끝에 그는 출소하였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진짜 범인이 잡히고, 윤 모 씨가 진범이 아니라면 그 억울한 옥살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우리 형사소송법상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하는 것 외에는 그 판결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재심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개시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재심 이유를 7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경우 중 하나가 제5호에서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경우인데, 쉽게 말해 이 조항은 무죄 등을 입증할 만한 중요한 증거가 나온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법원은 이 제5항의 사유에 의하여 재심이 개시되는 경우를 굉장히 엄격히 판단하고 있어 보통의 경우라면 재심이 개시되기조차 어렵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진범이라 주장하는 자가 등장하였고, 그자가 나머지 범행들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본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원이 재심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면 재심이 개시되고, 일단 재심 절차가 개시되면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재판이 진행되게 된다.

재심 개시로 다시 형사 재판을 받고,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된다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자의 과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은 금전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절차와 방법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법령은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의 5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최 모 씨의 경우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8억 4천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그보다 더 장기간 구금되었던 사건으로 그 이상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게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억울하게 구금된 사람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돈은 필요 없으니 명예라도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곤 하였다. 이 사건의 진실은 수사 결과와 판결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마라는 법언을 상기하게 된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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