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시행
보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장
기장군 주민등록 등재 시 자동 가입
보험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장
기장군 주민등록 등재 시 자동 가입
기장군민은 올해 1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12월 31일까지 각종 재해·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등 각종 범죄 및 사고로 총 23개 항목이다.
보장 금액은 각 항목별 최대 1,000만 원이나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은 지난해 7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로 제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정관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