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6개월 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상태바
계약 만료 6개월 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7 16:32
  • 조회수 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세금을 보증받을 수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의 신청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적용해 온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지원 제도를 지난 7월 말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에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으나, 특례보증 대상 확대에 따라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 가능해졌다.

이번에 확대되는 특례보증은 보증신청인의 연 소득(부부 합산)이 1억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확대는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에는 연 0.154%로, 전세보증금이 1.5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2년간 총 38.4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계약 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할 시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 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가 산정된다. 단,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료의 40~60%가 할인된다.

가입은 HUG 영업지사 및 인터넷, 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