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기간 내년 8. 19.까지
기장군민이 자전거 보험에 가입됐다. 이에 지역에 주민 등록이 등재된 주민은 전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보장 기간은 내년 8월 19일까지 1년으로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1,50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500만 원, 진단위로금(1회, 4주 이상 시) 30~70만 원, 입원위로금(진단 4주 및 1주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만 14세 미만 제외) 1인당 3,000만 원 등이 보장된다.
만일의 사고 시 ㈜DB손해보험 자전거 보험 접수센터(1899-7751)로 전화하면 되고, 경찰서로 사고 접수 후 진단서와 자전거 수리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 비용이 지급된다. 단, 자전거 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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