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련 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지난 8월 1일부터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 승합자동차 5만 원→9만 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이는 소방차량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자 추진했으며, 안전표시(적색)가 설치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의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내 정차 및 주차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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