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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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7 11:14
  •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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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제 시행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4대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가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보도 및 횡단보도 등이다. 이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불법 주정차의 유형과 위치를 선택한 후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부터 3일 이내이며, 악의적, 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1일 2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특히,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7월 31일부터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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