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광천(모전교~달음교) 구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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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광천(모전교~달음교) 구간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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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만 원

이제 좌광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기장군은 지난해 11월 좌광천 일부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갖고 5월부터 단속에 나섰다.

구역은 좌광천 모전교부터 달음교까지 약 4km(왕복 8km)로 하천과 인접한 주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모전교 외 13개 다리 및 체육시설물 포함)에 해당한다.
 
한편, 좌광천 금연구역은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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