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지난 2월 7일부터 완화되었다. 지금까지는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진 크기도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4.5㎝로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 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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