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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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6 15:35
  • 조회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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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범죄입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윤창호 씨를 만취 상태의 BMW 차량 운전자가 들이받았고 결국 윤창호 씨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후 윤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 사고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되고, 결국 ‘윤창호법’이 통과되게 된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함께 칭하는데, 주요 내용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의 형량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을 0.03%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만취 상태에서 상해 혹은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은 작년 12월 24일에 개정,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위 법 제44조에서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0.03%로 강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0.03%) 및 취소(0.08%) 기준을 상향하였다. 또한, 현행 3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 처벌되던 것을 2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 처벌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이러한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일선 검찰청에서도 중대 음주운전 사범은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는데, 특히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하여 구속 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 및 몰수 구형하여 음주 운전을 뿌리 뽑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형사 변호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접하는데, 그중 가장 난감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사건이다. 특히 음주운전이 반복되어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그 난감함은 더해지는데, 사안이 명확하고 처벌에 예외가 거의 없으며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의 경우 가장 재범률이 높은 범행 중 하나이고, 음주 운전으로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2~3회의 음주 운전 처벌을 받은 다음이거나,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은 경우, 혹은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공통적으로 구속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변호사나 의뢰인이나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속이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왜 하는지 물어보면, 그 답은 대부분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단속되지 않더라도,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 피할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인생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올라간 만큼, 더 이상의 선처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잔 술에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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