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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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정관소식
  • 승인 2019.12.09 13:41
  •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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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0년) 1월부터 시행

그동안 비급여 진료로 여성 환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자궁 및 난소 초음파’ 검사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에서 의사의 판단하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 확대돼 개인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한편, 자궁 초음파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여성 질환은 자궁암, 자궁근종, 자궁선근종, 난소낭종 등으로 초음파를 통해 정확한 검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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