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관주민자치회 정관 제22조, 제23조 및 대의원선출규정에 의거 제7기 대의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 마을 대의원 선출 ▣
○ 선 거 구 : 54개구
○ 선출인원 : 선거구당 각 1명, 총 54명
○ 자격요건
▷ 해당 마을에 2021. 8. 16.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후보자 등록기간 및 등록처 : 각 마을 공고문 참조
○ 후보자 등록서류 : 입후보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선출방법 의결 및 선출
▷ 자연마을 총회 및 아파트 대표기구에서 선출방법 결정 후 선출
- 마을총회, 아파트대표기구 회의시 직·간접선거 등 실정에 맞게 선정
- 2명 이상 후보자 등록시 직접 선거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선거 시행시 선거인단 구성은 동대표 전원,
이장, 선관위원 전원,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그 외 자생단체장 등 포함해야 함.
▷ 선출장소 : 각 마을 및 아파트에서 선정
○ 당선자 추천서 제출
▷ 제출 서류 : 마을총회추천서 1부, 마을총회 회의록 1부, 입후보 등록신청서 1부,
입후보자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기한 : 2021. 9. 3.(금) 18:00
▷ 제출처 : (사)정관주민자치회 사무실
▷ 기한까지 당선자 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대의원 선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임기 내에는 대의원 선출 불가.
○ 확정발표 : 2021. 9. 15.(수) / 확정 통보
▣ 5개 단체 대의원 추천 ▣
○ 5개 단체 : 이장협의회, 청년회,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 추천의뢰 공문발송 : 2021. 8. 16.(월)
○ 등록마감 : 2021. 9. 3.(금) 18:00
○ 등록장소 : (사)정관주민자치회 사무실
○ 추천인원 : 단체별 각 1명, 5명
○ 자격요건 : 본 읍에 2021. 8. 16. 현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추천방법
▷ (사)정관주민자치회 대의원선출규정에 의거 5개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함
▷ 단체 회원에 한하여 추천하고 탈퇴, 제명 등 단체 회원 자격 상실 시 대의원 자격도 자동 상실되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이면 재추천 가능함.
○ 제출서류 : 단체 회의록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 확정 발표 : 2021. 9. 15.(수)
문의 : (사)정관주민자치회 총무부 727.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