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3. 4.(목)~16.(화), 상담일 3. 19.(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화 상담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화 상담 가능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한 (사)정자회의 무료 생활 법률 상담이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인 3월 19일(금)에 개최된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파산, 회생, 이혼, 상속 등이며, 3월 4일(목)부터 16일(화)까지 전화로 신청받는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선착순 6명)까지이며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생활 법률 상담은 (사)정자회가 주최, 선동인 변호사(법무법인 시현)가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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