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4.부터, 소규모 식당 및 카페에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부산시는 12월 4일부터 50㎡ 이하의 소규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밤 9시 이후에는 5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가게 안에서 식사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 저지를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수본의 지침에 의거해 50㎡ 이상의 규모 음식점의 경우는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 이용객이 몰려 감염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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