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수검 기간 연장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코로나19로 인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그 대상은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등이며, 사무직(2년 주기)의 경우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검진을 진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이다.
비사무직(1년 주기) 또한,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실시한다. 단, 근로자가 원할 경우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으면 된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관련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전화(1577-1000)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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