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3.(금)부터 위반 행위 적발 시 부과
부산시는 오는 11월 13일(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으나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자는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 기사 및 이용자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이며, 위반 시 당사자는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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