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30.~10. 2.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었으나, 올해는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요금을 징수키로 했다.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연휴 기간 휴게소의 방역 인력과 물품 등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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