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 집한제한으로 완화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 제외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 제외
부산시는 PC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지난 9월 10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단,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키로 했다.
이에 방역조치의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은 행정명령을 완화했다.
해당 업종은 운영 시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할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 테이블 칸막이 설치,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자연 및 기계 환기 실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며, 감염자 발생 시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직접판매홍보관, 밀폐, 밀집, 밀접의 위험도가 높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6종은 9월 20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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