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감경받고 안전운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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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감경받고 안전운전하자
  • 정관소식
  • 승인 2020.09.10 14:21
  •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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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시 벌점 20점 감경

대상 : 운전면허 벌점을 40점 미만으로 감경하고자 하는 운전자

내용 : 교육 수료 시 벌점 20점 감경

일정 : 매월 1, 2, 4, 5번째 목요일 오후 2시~오후 6시(4시간)

        매월 3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오후 10시 30분(4시간)

장소 :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부산시 남구 용소로74)

접수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기타 : 1년에 1회 수강 가능, 교육료(2만 4천원 개별 부담)

문의 : 157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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