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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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 정관소식
  • 승인 2020.08.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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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둔 근로자 대상
최대 10일간, 50만 원 지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최대 50만 원(1인당 5만 원, 최장 10일)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휴원, 등원 중지, 자녀의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코로나 19 종료 시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비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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