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상 최중증 장애어르신 활동 한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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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최중증 장애어르신 활동 한시적 지원
  • 정관소식
  • 승인 2020.08.1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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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까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부산시는 만65세에 도래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가 줄어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어르신의 활동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55년생 최중증 장애인으로, 11월 30일까지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기존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동일한 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6세~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 지원한다.

하지만 대상자가 만65세가 되면 적용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 적용되면서 등급 기준이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108시간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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