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8.~24. 계도기간, 7. 25.~8. 15. 경찰 합동 단속
오는 7월 18일부터 일광·임랑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개장시간 외 야간 집합(2인 이상) 음주 및 취식 시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18일부터 24일까지 해수욕장 백사장 및 호안도로 일대에서 계도를 거친 후,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시간은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24시간이며, 야간 집합 음주 및 취식 행위는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다.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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