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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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정관소식
  • 승인 2020.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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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 시행, 8. 3. 접수분부터 과태료 부과

기장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또는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위반차량 사진 2장 이상을 등록하면 된다. 단, 안전표지(주정자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차량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계도 기간(6월 29일~7월 31일)을 거쳐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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