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5. 26.부터, 비행기 27.부터 적용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으로 운수 종사자나 승객의 코로나 확진 사례를 방지하고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버스, 택시는 5월 26일부터, 비행기는 27일부터 적용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처할 예정이다. 특히, 비행기의 경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정관소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