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1.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부산시가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총 1,000세대)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및 2.8%의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 및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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