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
부산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2차)’ 참여자(523명)를 모집한다. 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 중 10만 원의 월세를 10개월 간(최대 100만 원)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34세(1985. 5. 10.~2002. 5. 11. 출생자) 1인 가구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소득기준 2,109,000원)에 해당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부산청년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8일(월)부터 27일(수)까지 신청받으며, 선정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청년이 임대료를 선납하면 부산시에서 추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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