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 50km/h·이면도로 30km/h
제한속도 초과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제한속도 초과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부산시는 안전속도 5030의 계도기간(6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5월 12일(화)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는 50km/h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2021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은 고정식·이동식 단속카메라 262대를 운영하여, 속도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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