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전국 도시가스사용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내 용: 3개월분(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중
미납 연체료 미부과. 기한 도래 시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 신청기간: 2020. 4.16.(목) ~ 5.15.(금)까지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1544-0009) 및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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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전국 도시가스사용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내 용: 3개월분(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하고 연장기간 중
미납 연체료 미부과. 기한 도래 시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 신청기간: 2020. 4.16.(목) ~ 5.15.(금)까지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1544-0009) 및 홈페이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