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 1.부터 시행
좌광천의 생태계 보호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읍 병산리 597-11번지~장안읍 임랑리 해변 총 14.92km 구간에서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가 금지된다.
적발 시 「하천법」제9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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