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추모공원 6위형 가족봉안묘 사용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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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추모공원 6위형 가족봉안묘 사용 신청받아
  • 정관소식
  • 승인 2020.0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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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형 가족봉안묘 일부 6위형으로 전환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산추모공원은 12위형 가족봉안묘의 일부를 6위형으로 전환해 1월 1일부터 사용 신청을 받는다. 이는 6위형 봉안묘의 만장에 따라 봉안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12위형으로 조성된 16묘역을 6위형으로 변경했다.

신청은 사용허가 3개월 이전부터 부산광역시 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여락, 법기, 개곡리에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봉안 대상자는 주소의 제한 없이 △신청자와 그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 기준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에 해당한다.

가족봉안묘는 최초 15년 봉안 후 5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6위형은 최대 70년, 12위형은 최대 10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6위형의 최초 비용은 2,787,000원(사용료 2,160,000원, 관리비 627,000원)으로 연장 관리비는 1회(5년) 209,000원이다. 참고로 12위형의 최초 비용은 5,574,000원(사용료 4,320,000원, 관리비 1,254,000원)이며 연장 관리비는 1회(5년) 418,000원이다.

봉안 위치는 부산추모공원 홈페이지(memorialpark.bisco.or.kr)-봉안시설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봉안시설의 일련번호 순대로 사용허가를 진행하므로 위치 선정은 불가하다.

봉안묘의 사전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봉안지원센터(790-5120~2)로 전화 상담 후 구비서류(신청자 주민등록초본(허가 신청 시),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고인 봉안 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한편 가족봉안묘 시설 이용에 대한 별도의 감면 혜택은 없으나 봉안당의 경우 정관 주민에 한해서 요금 및 연장료가 50% 감면된다. 이에 봉안당 이용료(기본 15년) 326,000원 중 163,000원을, 추가 연장료 1회(5년) 85,000원 중 42,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장은 3회까지 가능해 총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정관읍민 장례 관련 감면 혜택 및 지원사업]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기본 15년) : 50% 할인

326,000원→163,000원

· 추가 연장료(기본 15년 봉안 후 3회(5년씩) 연장) : 50% 할인

85,000원→42,500원

· 문 의 : 부산추모공원 790-5120~2

■ (사)정관주민자치회 조문객 접대용 일회용품 지원

· 지원 물품 : 일회용품 300인분(10만 원 상당)

숟가락, 젓가락, 종이컵, 소주컵, 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

· 신청 방법 : 전화 접수

· 접수 내용 : 고인 및 유족 성함, 주소, 연락처, 장례식장

· 물품 전달 : 부산 지역 3시간 내 배달

· 신청 서류 : 사망진단서 사본(장례 후 팩스(727.9407) 또는 방문 제출)

· 문 의 : (사)정관주민자치회 727.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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