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품 불매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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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불매운동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7 16:02
  •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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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 배상을 명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지난달 불화수소 등 원재료의 수출을 금지하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일본 맥주 등의 소비를 억제하는 불매운동은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매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도를 넘은 행동들이 이루어질 경우 전체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기에 지나친 행동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 여행을 간 사람을 찾아서 매국노라고 망신을 주는 SNS 계정을 운영하거나, 특정 일본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 매장 손님이나 종업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통상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불매운동의 목적,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불매운동 참여자의 자발성, 불매운동 실행과정에서 다른 폭력행위나 위법행위의 수반 여부, 불매운동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대상 기업이 입은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그에 대한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나뉜다.

위와 같은 전제로 과거 특정 신문사에 대하여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을 압박한 사건에서 이와 같은 정도로는 신문사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보면 지금 불매 운동의 방법으로 등장한 방법들, 즉 시민단체나 일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 등은 업무방해죄나 불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처음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는 해당 여행객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과거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SNS 계정을 운영하여 물의를 빚은 일명 ‘강남패치’, ‘한남패치’ 등의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된 사실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SNS 계정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도 동일한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인 시위나 평화적인 방법의 불매운동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곳 근처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시위를 한다거나, 손님 혹은 종업원 등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상품을 훼손하는 경우는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 주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치적으로 불매운동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일본과 대화할지 대립할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불매 운동에도 적합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거나, 불매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아지길 바란다.

선동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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