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를 비롯해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초음파・MRI 검사의 보험 기준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다.
지난해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 3인실에 이어 병원(의과, 한방)의 2, 3인실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 비용에서 약 40% 수준(2인실 기준 약 7만 원→2.8만 원, 3인실 기준 약 4.7만 원→1.8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9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는 10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는 12월부터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질환이 있거나 의심이 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 외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의 연령 제한(만 45세)을 폐지해 그 이상인 자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을 받게 되었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 횟수(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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