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상태바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7 15:23
  • 조회수 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 보호자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했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급한다.

이에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다가 9월에 만 7세 미만(12년 10월생~13년 8월생)으로 다시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의해 별도의 신청 없이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중단되었던 기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한편, 신청 당시와 보호자와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