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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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위하여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7 14:08
  •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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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6·25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다. 이처럼 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지만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의 사연도 가끔 뉴스에 등장한다.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인 경우가 많고, 그들의 자녀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데, 현실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교육, 의료, 취업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일정한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이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청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훈청에서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심사를 거친 다음 해당 사유로 인하여 상해 등을 입은 사실이 있다면 그 상해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의료기록 등을 통대로 상해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상이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필자가 소송을 수행하였던 사례 중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의뢰인은 6·25 전쟁 중 손가락 하나를 절단당하는 상해를 입고 사망한 자의 배우자였는데, 이미 이분의 경우 수차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거절당한 상황이었다. 대상자가 살아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는 당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당하였고, 대상자가 사망할 무렵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이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못하였으며, 사망한 다음에 신청하였더니 법률이 정한 상이등급 서면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과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 서면심사 대상을 ‘1. 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법 제6조의5에 따라 상이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서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당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2.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었고, 보훈청에서도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좀처럼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그러나 위 소송과정에서 법률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례처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의뢰인처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받은 채 사망한 자의 유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 후 2017년에 와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법 제6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법 제6조의4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서면심사 대상이 됨을 명시하기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례에 있는 자들이 조금 더 쉽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과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발전해 나가게 되고, 이에 따라 종전에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던 분들에게도 명예의 문호가 넓어지고 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망하였어도, 이들의 희생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기대해 본다.

선동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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