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이용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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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성범죄
  • 정관소식
  • 승인 2019.12.27 10:04
  • 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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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지난 2월, 서울 한 클럽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수사는 약물 성범죄로 확대되었고, 이제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 정황까지 드러나게 되었다. 이 연예인은 성관계 중에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하였다. 당연히 중범죄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은 이 연예인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2018. 12. 개정된 법에 따를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범죄에 비하여 이 죄가 중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규정된 것일까. 참고로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기죄도 비슷한 정도로 처벌되는 것을 토대로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동영상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자신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 혹은 카카오톡 대화방 속에 공유되고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다. 실제로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된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인기피증을 비롯하여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일부는 영상을 삭제하느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심지어 피해 상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다고 토로하는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처럼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과 선고형이 너무 낮다는 의견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심 양형을 기준으로 벌금형이 약 70%, 집행유예가 15%, 선고유예가 약 8% 정도였고, 징역형은 5% 남짓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2016년 이루어진 것이고,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보다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범죄는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다. 실제 필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변호를 많이 하였는데, 대부분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했다. 사건의 특성상 대부분 초범이 많고 젊은 피고인들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시위가 있었고,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한 사건(피해자의 신원 특정이 가능한 영상 등)은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설정하였다. 법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통일하고자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고,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그 처벌 수위는 법정형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이번 연예인의 디지털 성범죄 사례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는 ‘초범은 벌금형’이라는 공식 아닌 공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카메라 이용 성범죄는 한순간의 장난, 혹은 과시욕으로 인한 범행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는 평생 고통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강화되는 처벌 기준에 따라 이제는 심한 경우 구속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고, 호기심으로라도 범행에 이르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선동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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