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 부 : (사)정관주민자치회 사무실(정관로 495, 5층)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jg-jumin.co.kr) 접속 후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 접 수 : (사)정관주민자치회 사무실 직접 방문
○ 등록자격
- 공통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 19세 이상인 자
- 이사장 : 선거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본 읍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이사, 감사 : 선거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본 읍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